▲ 민주일반노조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월 투신해 사망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박아무개 경비노동자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안아무개 관리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일반노조는 17일 고 박씨의 사위인 장아무개씨가 16일 수서경찰서에 안씨를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노동부 강남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안씨가 고 박씨의 죽음 원인을 가족관계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유서 대필 주장을 반복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5월께 언론 취재 과정에서 고인의 유서는 3자가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왜 죽었을까. 나는 가족관계를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장씨 변호인쪽은 “해당 진술은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안씨의 답변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라며 “이 진술은 고인이 안씨에게 항의하기 위한 목적 등의 업무상 사유로 죽음을 택한 게 아니라 단순 가정불화로 죽음을 택했다는 내용이므로, 가족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또 안씨가 사문서를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올해 1월1일 발생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민원을 이유로 고 박씨를 경비반장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3월7일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후 같은달 14일 고 박씨가 투신한 뒤 경비반장 직위해제 지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경비일지에서 관련 내용과 관계자 서명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강남지청에 안씨의 직장내 괴롭힘도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장씨에 따르면 안 씨는 2월부터 고 박씨가 투신한 3월14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 박씨에게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도록 했다. 2월20일에는 경비업무와 무관한 고 박씨의 흰머리를 보고 “염색을 강요는 못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괴롭혔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안씨는 고 박씨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패륜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을 죽게 만들었고 오로지 관리소장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박씨는 관리소장(안씨)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투신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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