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청원 배경으로 “60세 법적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961~64년생의 경우 63세에 연금을 받고 있다.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진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령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3~5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용종료를 통한 재고용 방침에 대해선 “고령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 처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청원은 9월15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이 동의할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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