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중앙통일선봉대 해단식 중 연행된 조합원 2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선봉대 해단식 중 세종대왕상 앞에서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며 “조합원 구금 이후 6시간 넘게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하고, 건설노조 지부 현황 같은 연행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등 명백한 강압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통일선봉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해단식을 열고, 세종대왕상에서 ‘일본 핵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퍼포먼스’를 하던 중 경찰이 병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선봉대장인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연행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과 다른 조합원은 석방됐으나 건설노조 조합원인 2명은 구금돼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주노총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은 통일선봉대원도 아니고 사진 촬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연행됐다”며 “경찰은 구금 이후 6시간 동안 조사를 하면서 변호인의 전화를 회피하고 통일선봉대 활동과도 무관한 건설노조 관련 질문을 하는 등 연행자를 압박했다”며 “무분별하게 진행된 건설노동자 탄압의 연장선으로, 이런 억지와 무리를 감수한 경찰의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질적 역할과 대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경고방송 3회 이상,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같은 기본적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체포해’라는 외침과 그 명령에 따르는 진압작전 이후에야 경고방송이 나오는 것을 촬영한 영상 자료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팔다리에 피멍이 들거나 걸음을 옮기지 못하며 통증을 호소하는 참가자가 즐비했다”며 “경찰에 항의한 통일선봉대원 한 명은 팔을 뒤로 돌린채 무릎으로 등과 머리를 눌린 상태로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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