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보험료 할인이나 법정검사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를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시설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전기와 가스 같은 산업시설별 안전성평가 제도를 신설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검사 결과는 적합·부적합만을 판정하는데, 종합평가 체제를 마련해 S~D등급을 부여한다. 종합평가에는 최소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화재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까지 살펴 반영한다.

정부는 종합평가 결과 나온 등급에 따라 혜택을 부여한다. 안전성평가 결과와 의무보험을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민간 자율보험인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할인율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토한 뒤 산정한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차기 법정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혜택도 부여받는다. 안전성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법정검사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선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 안전관리 체계에서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자기 규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재예방 강화와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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