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층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회를 27일 발족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참여 없이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로 우려가 앞선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켜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출증가, 노인 사회보장비 증가 등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며 “고용·임금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연구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가 돼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어떤 의제 논의하나?

경사노위쪽 설명을 종합하면 논의 주제는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고용서비스, 직무교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년은 만 60세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만 65세까지 5년 간 소득공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을 낮출 제도적 장치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피크제가 쟁점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일부 기업에서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했지만, 최근 정년연장을 전제로 노사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에 해당해 법원에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임금피크제·계속고용장려금 등 거론

정부가 정년퇴직한 노동자의 재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확대·개편도 논의의 한축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회 발족은 지난 1월 정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고용정책심의회는 사회적 논의 주제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안에 따르면 전문가가 모인 연구회가 아닌 당초 노사가 협의해 경사노위 안 논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이었지만,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6월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하자 경사노위가 차선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참여를 재차 호소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고령층이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으로 포장해 정부의 노동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답정너식 연구회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정 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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