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임세웅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방류를 중단시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장희 교수 주장의 핵심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아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하고, 강제분쟁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성립시키면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방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ICJ는 당사국 합의가 필요하지만 ITLOS는 합의가 필요 없다.

이 교수는 일단 재판이 성립하면 오염수 방출과 피해발생 가능성 사이에 정황적 인과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희 교수는 “일본 원자력위원회라는 일본 국가기관의 원전수 방류결정은 국제법 주체의 불법행위이고, 일반국제법상 의무와 실정국제법상 의무위반, 국제환경관습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행위”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인근 국가 결정적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분쟁절차 활용으로 한일 간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 한국측 협상력을 높여 준다”며 “환경문제는 사후구제보다 사전예방이 우선이라 무과실 국제책임 원칙이 있고,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이 사전예방원칙보다 더 엄격하고 중요하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변 11개국과 공조해 보고서의 객관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배출 평가를 한 것이며, 주변국의 피해 여부는 평가하지 않은 국제안전기준 미달 보고서”라며 “11개국 전문가를 면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서 객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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