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보수를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2023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공무원노조·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3차 보수위 회의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정부측이 정부위원 2명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 연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참석해 회의를 미루자고 주장했다”며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19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도 회의 연기 이유로 댔다. 노조대표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수 인상률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회의를 미루자고 했다”고 전했다.

민간부문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간부문 내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에서는 노조대표단이 4.2% 인상을, 전문가위원은 3.7%, 정부는 2.9%를 주장한 상태다. 노조 대표단은 보수위가 열린 지난 3년간 정부가 사용해 왔던 산식에 따라 최소 3.7%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대표단 관계자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선에 맞닿아 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고려하게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는 보수와 무관하다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니 연동하려고 든다”며 “공무원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차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5일 열린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