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현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의당>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해 참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로 보고 예방의무와 시설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충청북도와 경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관장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이번 사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는데, 이번 참사는 공용시설의 관리 결함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궁평2지하차도는 법 2조4항에서 규정한 공용시설 요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정치권에서는 충청북도와 경찰을 책임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충북도와 경찰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의무와 시설관리 책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관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기관장이 결국 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라는 해석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경찰이나 공무원 등은 아니고 법인 또는 기관이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은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소재 지목기관은
경찰·충청북도·청주시

현재 책임 소재가 있다고 지목받는 공공기관은 경찰과 충청북도, 청주시다.

경찰은 참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사 당일인 15일 오전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최아무개 감리단장은 두 차례에 걸쳐 폭우로 불어난 청주 미호강이 제방을 붕괴시킬 것 같다는 신고와 함께 교통 통제를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침수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와는 1.3킬로미터 떨어진 궁평1지하차도 인근으로 출동했다. 경찰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상 손해 방지인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도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역시 사고 당일 새벽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도로법상 책임자로 나온다. 도로법상 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청주시가 관리청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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