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부당한 징계, 직무 미부여 등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가·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금지되는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조항으로는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이유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핵심은 현행법 조항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서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규정했다. 또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업주 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배치, 낮은 성과평가 등 조치는 사업주 재량범위 내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절되고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가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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