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끼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설비관리부 보전반에서 일하던 노동자 유아무개(38)씨가 머리끼임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카파엔진공장 크랑크 가공 라인에서 MOC가공머신 센서 오작동 신고를 받고 정비작업을 했다. 설비문이 열린 상태에서 센서를 확인하던 중 설비가 가동돼 하강한 로더에 머리가 끼었다.

노조는 “사고 설비는 정비 중인데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작동했다”며 “설비에 제품이 아닌 물질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하는 안전센서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의 설비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만 4건이다. 2021년 1월3일 비정규 노동자가, 같은해 8월19일 화물노동자가 끼임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지난해 3월31일에는 현대차 전주공장 QC(품질관리)공정에서 트럭 운전석 작업 도중 낙하한 800킬로그램의 중량물과 프레임 사이에 얼굴이 끼어 사망했다.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차 책임자와 경영책임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시설투자 확대와 노조 공동 안전점점 실시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사고 동일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 확대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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