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업종을 추가해 인력 양성과 노동조건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준비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해 지원하는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6개 업종에서 4개를 추가해 모두 10개 업종을 지원한다.

지난 3월 발표한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제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을 대상으로 인력 수급을 지원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허용 규모를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공급 정책을 병행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으로 조선업·보건복지업·농업에서 인력 공급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2차 해소방안에는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과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건설업에 외국인력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한동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테면 A건설사의 위반을 적발하면 해당 건설사가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한다. 앞으로는 위법이 적발된 건설 현장에만 고용제한 처분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설 현장 고용제한 빗장을 푸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해운업에서는 외항상선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선원 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도 단순외국인력(E-9 비자)의 수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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