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최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선거연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당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선거제도와 정당법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제3당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제안모임과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에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토론회는 용 의원이 주최했고,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을 창당하겠다며 정의당을 탈당한 시민정치네트워크 새로운진보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현행 정당법의 문제라고 지적된 점은 5개 시도에서 각 1천명을 모아 시도당을 구성하고, 중앙당을 만들도록 한 요건이다.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는 “브로커가 있으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창당 당시의 어려움을 전했다. 제안모임에 참여하는 천호선 초대 정의당 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사실상 기존 정치세력 내의 이합집산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상응 교수는 발제에서 “왜 정당 조직이 시도 단위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 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을 육성하는, 지역정당을 통한 제3정당 구현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합을 막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당 간 선거연합은 정당법 위반이다. 타당 의원을 지지하는 선거운동도 마찬가지다. 용혜인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각 정당 독자성을 유지하며 선거연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후보 단일화, 교차투표, 흡수합당 등 기득권 정당을 강화하는 정당연합 방식만 존재한다”며 “각 정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정책적 공통성에 기반해 연대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플랫폼 정당이라는 것을 두고 각 정당들이 여기에 모여 후보자를 공동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연합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후 정당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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