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BC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전력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JBC 노동자를 상대로 항소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한전이 수행할 업무까지 JBC에 위탁한 수의계약은 불법이라고 발표했지만 한전은 불법파견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4일 발전노조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전은 JBC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해당 소송에서 한전이 JBC 노동자에게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 등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JBC는 한전 퇴직자가 만든 단체의 자회사로 30여년간 한전과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어 도서전력발전 사업을 독점해 왔다. 현재 JBC가 한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서전력발전시설은 66개로 약 6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한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과 JBC가 맺은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주장·입증 후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한전의 항소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한전은 도서지역 발전설비의 자동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JBC 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이재동) 노동자들도 임금청구 소송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다. JBC 노동자들이 한전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재동 지부장은 “소송 여부는 논의 중”이라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10여년을 봐야 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번 항소 결정에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한전의 수의계약의 근거·범위·내용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정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한 셈이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JBC와 한전이 맺은 수의계약에서 40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사관리(감독), 하자검사업무, 폐기물 배출신고 업무 등을 JBC에 위탁한 것이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은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위탁해서는 안 되는 업무와 JBC가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업무까지 일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등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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