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 논쟁을 중단하고 가사노동시장의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가사서비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 삼아 외국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산업의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이 집필했다.

가사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논란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고,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하면서 확산했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꼽고 있다.

노동계 등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인권문제를 심화하고, 중·고령 내국인 여성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하고, 출산 대책이 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가사돌봄 노동시장을 공식화하고,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외국인력 도입의 공감대가 확산한다면 인권(침해) 문제 등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며 “국내 가사서비스 노동시장과 환경을 개선하면서 ‘같은 노동에 같은 대우를’이라는 원칙 속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포함해 중장기 인력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 대해서도 지자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가사근로자법을 적용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는 인증기관을 양성해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공식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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