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산재보험 개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여러 개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문턱이었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배달노동자 숙원이던 산재보험 가입 문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배달 라이더의 경우 퀵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는 더 오르지만 휴업급여는 덜 받게 돼 논란이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구교현)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은 퀵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1개 업체에서 월 93시간, 115만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휴업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기준보수가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산재보험료 부담은 다소 높아지고, 휴업급여는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속성이 폐지되기 전에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퀵서비스·음식 배달 노동자의 경우 159만9천400원이 월 기준보수였다. 휴업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돼 있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면 월 209시간 근무에 따르는 최저임금 201만580원을 받았다. 산재보험료는 기준보수의 1.8%를 사업자와 반씩 나눠 부담했다.

전속성이 폐지된 뒤에는 기준보수가 아닌 라이더들의 실수입에 따라 휴업급여가 달라지게 된다. 300만원을 버는 라이더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라 고정된 경비율(전체 매출에서 경비로 지출한 비율) 27.4%를 제한 것이 실보수가 된다. 휴업급여는 실소득의 70%인 152만4천600원이 나온다. 이전에 비해 약 50만원 삭감된 금액이다. 실보수가 기준인 산재보험료는 5천원 가량 오른 대신 휴업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교현 위원장은 “산재보험이 결과적으로 개악될 경우 산재 청구를 포기하는 배달노동자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근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보험료는 걷어가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기준보수가 실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휴업급여 보장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용과 우려하는 점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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