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22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발월도금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안산의 반월공단 중소 제조업체를 찾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행보다. 정부여당은 내년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특위는 22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발월도금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제조업과 도금업, 레미콘제조업을 포함한 7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를 만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매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정 협의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특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달 1일 한국경총은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 제출했다. TF는 조만간 개선안을 최종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2021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2024년 1월27일부터 법 적용이 예정된 상황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당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인 박대수, 이주환, 지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전문가로는 함병호 한국교통대 화학물질안전관리 인력사업양성단 전임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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