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집단교섭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집단교섭 6년, 초봉 격차 줄어
근속 높아질수록 격차 확대는 여전

발제를 맡은 이공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초봉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2017년 집단교섭을 시작한 뒤 공무원의 약 70% 수준까지 개선됐다. 교사와 비교한 초봉이 2018년 63.7%였던 유형1(영양사·전문상담사)의 초봉은 2020년 67.3%까지 올랐다. 유형2(조리사·조리실무사·행정실무사 등)는 상시근무자의 경우 9급 공무원 대비 2018년 74.3%에서 2020년 79.2%까지 따라잡았다.

교육공무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소득개선 효과가 눈에 띄었다. 9급 공무원 대비 초봉이 2018년 62.6%에서 2020년 73.3%으로 격차가 10%포인트가량 줄었다. 공무원처럼 호봉급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근속수당 인상이 임금격차 완화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017년 3만원이었던 월 근속수당은 2018년 3만2천500원, 2019년 3만4천원, 2020년 3만5천원, 2021년 3만9천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이공희 교수는 “교육공무직 단체교섭의 가장 큰 성과는 공무원과의 격차를 축소해 과도한 차별을 줄여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같은 직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을 해소한 것을 성과로 봤다.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이 낮은 지역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상향평준화로 근속수당과 복리후생 인상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합리적 기준 없이 임금인상
“직무가치 임금설계, 직급상승 반영해야”

집단교섭의 성과로 초봉에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간 초봉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커지는 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9급 공무원 대비 교육공무직 근속연차별 평균임금을 보면 1년 차 때 87.7%지만 30년 차가 되면 61.6%까지 떨어졌다. 이공희 교수는 “근속수당이 공무원의 호봉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고, 근속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급 공무원은 2022년 기준 매년 평균 5만5천697원이 인상되지만,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 급 간 차이는 3만9천원이다. 근속 21년이 되면 가산이 중단된다.

이 교수는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1유형과 2유형의 임금이 다른 것에 합리적 기준이 없고, 유형 이외에 속하는 직종은 공통된 기본급과 수당 체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집단교섭을 통해 공무직 임금이 올라도 공무원 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격차를 줄이는 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정흥준 교수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단일직급이 많아 임금격차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을 공무원 호봉상승급여에 맞춰 인상하고, 직급을 다양화해 직급상승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집단교섭 교섭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집단교섭 6년간 평균 임금총액 인상액은 1인당 연 100만원 안팎 수준인데 노사분쟁은 반복되고 교섭기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전원합의 결정 구조, 교섭담당자와 교육감이 바뀌는 구조를 지목했다. 박 실장은 “노조측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3분의 2가 동의하면 결론내리는 것처럼 사용자측도 교섭참여의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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