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의 핵심은 건폭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이라며 “정부가 정말 건설현장 불법을 막고 싶다면 노동자들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는 재하청이 반복되면서 계약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공사비 누수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건설안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 중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은 완전직접지급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그는 “원청과 하수급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바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야말로 공사대금의 최종 지급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다”며 “원청의 채무로 인해 공사대금이 압류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작업 범위를 규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형 타워크레인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들어 대형 장비로 해야 할 작업까지 소형으로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대부분이 과도한 무게중량을 버티지 못하고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조종사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엉뚱하게 노동자 토끼몰이 하지 말고, 불법하도급 근절과 정면으로 맞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라”며 “건설노동자·건설노조·원하청을 포함한 건설업계·건설기계임대사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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