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산재예방 업무를 하는 한국안전기술협회가 경영권을 두고 출연자(사원) 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는 전임 회장을 밀어낸 현 회장이 직원을 폭행했는데도 사원총회에서 회장으로 낙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아무개 한국안전기술협회장은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직원 A씨는 지난 4월 회식 자리에서 폭행당했다며 윤 회장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최근 혐의를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사건이 벌어진 당시는 협회 회장 자리를 두고 출연자 간 분쟁이 심화하던 시기다. 2009년 설립한 협회는 정관에 따라 출연자만이 회장에 앉을 수 있다. 노동부 출신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출연자가 사원총회를 열어 회장 임명과 해임 등을 결정한다. 이사회 이사는 물론 감사도 출연자가 포진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으로 노동부 관리·감독을 받지만 정관에 의해 사실상 외부 통제에서 자유롭다.

지난 3월 다수의 출연자는 사원총회를 열어 전임 송아무개 회장을 해임했다. 사건을 제보한 협회 직원 B씨는 “배임과 직권남용을 해임 이유로 밝혔지만 실상은 출연자에게 성과급(배당금)을 적게 주는 데 대한 반발로 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기관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되는데도 영리기관 운영으로의 경영 색깔을 강화해 출연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다. 전임 회장 해임 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현 윤 회장이다. 폭행 사건은 비대위원장을 맡아 협회 경영 전면에 나섰던 당시에 벌어졌다. 그는 지난달 17일 일부 출연자가 개최한 사원총회에서 회장에 당선했다. 전임 송아무개 회장은 사원총회가 개회 요건인 회장 또는 회장권한 대행의 소집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하게 개최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회장이 2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안전기술협회노조는 윤 회장이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1대 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결격인사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1대 회장을 맡았던 당시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인건비를 충당했다”며 “휴직하지 않은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협회 문을 걸어 잠그고 일하기도 했었다”고 돌아봤다.

노조는 출연자 중심의 폐쇄적 협회 운영 개선책 마련과 영리활동 금지 방안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 노동부 앞에서 시위했다. 현 윤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가 있으니 노동부가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협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를 권익위에 진정하거나, 감사원에 민원 제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협회 내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태가 확산하는 것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최근 수당(성과금) 문제점 개선, 폐쇄적 사원총회 구성 개선 등을 시정하라고 협회에 권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논란)가 커지면 위탁업무가 문제 되는 것 아니냐(위탁기관 지정취소)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며 “법인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위탁수임기관으로서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 회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 요청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6시까지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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