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박2일 노숙집회를 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게 교통방해 등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시는 노숙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야간집회를 규제할 수 없는 데다가 단순 노숙을 ‘점거’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집행부 5명에게 25일까지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경찰청장은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조사 대상에는 장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노조 간부 2명과 민주노총 간부 3명이다.

경찰은 또 불법집회 전력이 있다며 노조의 집회신고를 앞으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시법상 불법 등 전력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어 실제 반려하더라도 가처분신청 등에서 패소할 여지가 크다.

서울시는 노조가 노숙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만5천명이 광장을 무단 점거해 시민 불편을 유발했다며 변상금을 요구했다. 변상금은 각각 서울광장 9천300만원, 청계광장 260만원이다. 서울시는 무단 점거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고, 지난 16일 오후 5시 이후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경찰의 소환통보 사실이 전해진 뒤 논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폭몰이 수사에 대해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소환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소환통보서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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