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민 여론수렴, 정책홍보 등을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청년위원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포럼에는 17명의 청년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사용자 범위, 교섭의 당사자가 교섭에 응할지,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무엇을 교섭할지, 불법행위가 있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졸속적으로 한두 개 고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의 목적(1조)은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실사구시에 입각해 조선업 상생협약, 상생임금위원회, 공정거래약관법 다 종합적으로 논의해 정말 약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이런 논의를 국회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데,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직회부 요건인 법사위에 계류 기간 60일을 지난달 22일 채웠지만, 이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재차 반대 입장을 표력했다. 반대 발언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미리 공개한 서면 인사말에서는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정부는 이(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 주장과 판박이다. 지난 15일 전경련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연 정책감단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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