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연맹

스승의 날을 맞아 양대 노총 교원 노조가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각각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하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는 일이 지나치게 잦아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 A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교실에서 욕한 학생을 내보내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생들과 분리조치 돼야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즉각 교사를 분리하지 않는 조치나 학부모와 교사 간 이견을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스승의 날에 교사들이 교육이 가능한 학교,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처지가 참담하다”며 “학생의 학습권·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상호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변호사(전교조 법률원)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요구한다”며 “교육청 전담기구와 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교사·학부모·학생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주체 간 신뢰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고한 아동학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이 수합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서명한 교사는 각각 5만462명, 5만4천446명으로 총합 1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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