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용자단체라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특수고용직 노조가 전국 공정거래위 지방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했다. 건설노조는 과징금 낼 돈이 없어 현물납부하겠다며 15톤 덤프트럭을 공정거래위 앞에 뒀다.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특수고용직대책위원회는 11일 14개 전국 공정거래위 지방사무소와 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동시다발로 열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는 2019년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특고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조를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한다”며 “공정거래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해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는 2019년 특수고용직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예방과 개선을 위해 특고지침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 심사 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이 노동관계법령과 경합할 때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게 뼈대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특고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이날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2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용자단체로 규정하고 조합원 채용 요구가 사용자단체 금지행위라며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17일이 납부기한이다. 이어 지난 3월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6천900만원을 확정했고,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화물연대본부도 사용자단체라며 파업을 부당한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정거래위의 행태가 신종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탄압이 다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노조에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가장 필수적인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건설노조는 1억원이 넘는 과징금 낼 돈이 없다며 조합원의 15톤 덤프트럭을 현물 납부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1억원이 넘는 덤프트럭을 공정거래위 앞에 세워 놨다”고 설명했다. 트럭 전면에 ‘공정거래위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쓴 현수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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