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지난 3월 강남구 선경아파트에서 한 경비노동자가 ‘관리자 갑질’을 토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갑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상혁 민주당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과 민주일반노조가 주최·주관했다.

남 정책위원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직장내 괴롭힘 보호 조항을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지위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법 취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다. 현행법은 경비노동자가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해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법은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박상혁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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