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의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막겠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 이후 첫 주제로 공공부문을 선정했다. 당에선 서영교·신동근·김주영·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발제에 나선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2018~2021년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안건 616건 중 98.7%가 기재부 원안대로 통과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운영위는 기재부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밀실·졸속 운영 대표 사례로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가 14조5천억원 어치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한 시간 만에 통과시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했으며 민간위원들은 자산매각 안건도 모른 채 참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공기관운영위 실질화를 위해 △정부위원 인원 3명 이내 제한 △노동계 추천위원 추가 △회의일시·안건 등 7일 전 공시 △회의결과 공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시 논의 연기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능조정 등 민영화 관련 사항을 국회 동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안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현재 기재부 지침으로 인건비가 정해져 노사 간 단체협약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해 4월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ILO는 공공서비스 노동자 역시 단체교섭권을 향유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협약 위반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내 공공기관소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여건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국회 기재위 위원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개정안이 통과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역시 “공공기관 민주화를 위해 돌파할 방안을 만들겠다”면서도 “소위에서 통과해도 전체위에서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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