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두고 노동계가 안전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철도산업법 38조의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도 운영사가 철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행법 취지를 볼 때, 철도 운송사업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에게만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맡기도록 한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를 운영하고, 철도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맡는 진접선(당고개역~시진접역)의 사례를 들었다.

노조는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경우는 진접선의 사례밖에 없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해 민영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유지보수업무를 민간기관에 맡길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는 것이다.

노조는 진접선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상식과 어긋나는 진접선의 구조가 다시 나타날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만 진접선과 같이 특수한 상황은 그에 맞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지보수 비용 절감, 유지보수 체계 개편 필요성이 아니라, 국민의 철도가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정이 돼야 하는가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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