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위원 구성에 합의해 교원 단체교섭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교조·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4일 단체교섭 교섭위원 구성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노조가 5명씩 교섭위원을 두고, 대표교섭위원과 간사를 두 노조가 각 1명씩 맡기로 했다. 대표 간사는 1년을 주기로 번갈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실무교섭까지 마치고 멈춰야 했던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은 개별교섭으로 실무교섭 단계까지 갔다가 교사노조연맹을 탈퇴한 보건교사노조가 단체교섭을 요청하면서 교섭이 잠시 중단됐다. 이후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은 단체교섭 재개를 앞두고 교섭대표노조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창구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단체교섭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두 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위원 임기 3년을 두 노조가 절반씩 맡기로 했다. 첫 임기는 전교조가 수행한다. 국가교육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협의기구도 구성한다.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1명이 협의기구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노조 몫은 줄곧 비어 있는 상태였다. 두 노조가 조합원수를 산정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교원노조 몫에 어느쪽이 가져갈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국가교육위원회 인선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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