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최대 ‘주 69시간(주 6일 기준)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이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정부 입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연단위로까지 확대해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규칙한 근로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개악안 추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시간 관련 노동자 선택권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하는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부분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교섭력과 합의권을 무력화시켜 노동시간 제도개악과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을 현장에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실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시대착오적 장시간 압축노동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이번 개정안은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대 노총은 노동절인 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 같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 입법안 공동 폐기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전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