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숨져 과로사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이 9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이상 주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과로사 승인율도 81.2%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유족급여 승인율은 2019년 89.6%, 2020년 93.5%, 2021년 91.8%, 2022년 93.5%를 기록했다.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과로사 승인율은 같은 기간 74.6%, 77.1%, 77.7%, 81.2%로 상승세를 보였다. 과로로 인한 사망, 즉 과로사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표 참조>
사망이 아닌 과로로 산재를 인증받은 현황을 보면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승인율은 2019년 91.6%, 2020년 94.2%, 2021년 92.4%, 2022년 91.7%로 90%대를 유지했다.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산재 승인율은 같은 기간 72.2%, 71.7%, 79.5%, 76.6%였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민적 비판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한 발 빼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주 60시간 이상은 물론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에서도 과로사 산재 승인율이 지난해 81.2%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부 계획이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며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