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방송 갈무리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법’이 유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복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와 시행령 철회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열이면 열 각하 의견이었다”며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깡패·마약·무고·위증죄를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검증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이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현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담당관이 같이 있었는데 모두가 몰랐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저는 당시 알지 못했다”며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할 리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지난달 25일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하며 사직한 국가수사본부장 빈 자리가 30일 만에 채워졌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내부 발탁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경찰청에서 자세히 설명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