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 오전 특수강을 생산하는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쏟아져 내린 고온의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사고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재해가 발생한 2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사흘 뒤인 5일에서야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분진 제거작업’ 부분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16일 오전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전기로 연소탑 내부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분진 더미가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화상을 입은 노동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5일과 8일 잇따라 숨졌다.

노동부 군산지청은 2일 재해조사를 하고도 작업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재해자 한 명은 중상, 다른 한 명은 경상으로 보였다”며 “작업중지 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신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숨진 뒤 군산지청이 뒤늦게 내린 작업중지 명령도 사고가 난 전기로 연소탑이 아닌 전기로 연소탑 ‘내부 청소작업’으로 국한했다. 분진 제거 청소작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시행한다. 세아베스틸은 사고 다음날 분진 제거작업을 완료한 뒤 연소탑 상부 패널을 교체하고 전기로를 정상 가동했다. 사실상 ‘작업중지’ 효과는 없는 작업중지 명령인 셈이다. 군산지청은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된 작업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청소와 전기로는 별개 문제”라며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 전기로 가동을 중지시켜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고 당일 2명의 노동자가 이미 중상을 입어 작업중지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노동부는 분진 제거작업을 완료해 전기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흘을 기다려 준 뒤 ‘연소탑 내부 분진 제거작업’만 작업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행태는 왜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지를 설명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이다. 2018년 3월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만 모두 8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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