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가 대구지역 5개 자치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와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는 지난 14일 마트노조가 대구시 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고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근무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만 판단 대상이 된다”며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요일일 뿐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준경 노조 정책국장은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총근무일수나 휴무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지만 일요일에 쉬는 휴무자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합의와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 여부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박현익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재판부는 집행정지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절차적 위반과 관련해 세세하게 다퉈질 것”이라며 “각하가 아닌 기각을 했다는 점에서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서비스연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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