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이후의 입법 목표로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관련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만들자”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 현대화가 필요하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법 외곽의 비정형 노동자가 어느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라며 “비임금 노동자 700만명, 5명 미만 사업장 포함 1천만명 이상의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법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른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이다. 노동시장과 고용형태 다변화로 현행 노동관계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밀려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예술인·소상공인이 보호 대상으로 꼽힌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은 지난 대선 모든 정당의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 권리와 공정한 계약조건을 정한 기본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노동규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동 공약 1호’로 내세우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를 대선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각 당이 생각하는 세부적 내용은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폐기하고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을 내놓은 정당은 민주당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정의당은 28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체적 성안에 착수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