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들여다보며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강행처리하던 중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제안하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인데, 정부 역시 타협의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책이 일방통행식이고, 당사자 간 이견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인호·김민철·김병욱·장철민·조오섭·한준호·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모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중간착취 최소화를 핵심 쟁점으로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칭은 안전운임제라고 해도 표준운임제라고 해도 좋다. 다만 핵심은 중간착취를 최소화하고, 화물차주의 적정 이익과 휴식 보장”이라며 “화물차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 기준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에서 운송사로, 운송사에서 차주로 이어지는 운임 단계에서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 지급의무가 있었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내야 했다.

운임을 산정하던 위원회도 화주에 유리한 구성으로 바뀌었다.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를 대표해 각각 3명씩 참여하고, 공익위원이 4명 배정됐던 위원회 구성은 화주 몫을 유지한 채 운송사와 화물노동자 몫을 1명씩 줄이고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렸다.

화물노동계는 화물자동차 운임 보장의 핵심인 화주 책임이 사라지면 운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화주들은 화물운송산업 공급사슬 정점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와 최저입찰제를 도입했으나 그에 연동되는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안전운임제는 화주에 책임을 부여할 유일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화주 편향적인 시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시간을 끌어 제도 무력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내비쳤다. 박연수 정책실장은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을 바꿔 편향적 운영을 시사하고 있다”며 “정부가 6개월 이후 시행 등 유예기간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조율한다는 핑계로 단계적 입법을 해 나가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편법과 우회경로를 통해 제도가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