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기구다.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구성해 90일까지 안건심사가 가능하다. 6명으로 구성되며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3명, 나머지 단체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 안건조정위는 이학영·이수진·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1교섭단체측 위원을 맡았다. 임이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석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맡았다. 이학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공개 회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다. 남은 야당 위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 정의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범위가 모호하다.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해고자 복직 문제로 365일 투쟁할 수 있게 했는데 올바른 법이냐”고 묻고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에는 “공동연대 책임을 개별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끝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기능하지 못한다면, 입법부는 다시 국민 요구를 받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견은 발목잡기로 봤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공개 토론 요청은 “공청회와 토론회, 법안소위 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지연 목적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CJ대한통운 1심 판결,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문 문구를 그대로 들고 왔다”고 했고, 이수진 의원은 “사측과 노조측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디서나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결이라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창구단일화 때문에 교섭을 못 한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도 하청이지만 교섭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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