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운임제를 두고 화물노동자들이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봉주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년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의 책임을 삭제했다”며 “안전이 지워진 자리는 화주자본의 합법적 탐욕이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화주나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운임제 명칭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 화주가 내야 했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해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다. 운임을 산정하던 위원회도 화주에 유리한 구성으로 바뀌었다.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를 대표해 각각 3명씩 참여하고, 공익위원이 4명 배정됐던 위원회 구성은 화주 몫을 유지한 채 운송사와 화물노동자 몫을 1명씩 줄이고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같은 표준운임제를 추진하며 “차주(화물노동자)는 보호하고 화주 자율계약을 보장해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로 표준운임제와 김정재 의원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자 현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천석 부산지역본부장은 “발빠른 운송사는 벌써부터 덤핑계약을 시작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15만원까지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화주가 적정운임을 주지 않아 운송사도 답답해 노조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정부 주장대로 화주 처벌조항 없이도 운송료가 유지될 거라면 제도를 왜 없애는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길 위에서 동료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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