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가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재판장 김매경 판사)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수납원 A씨 등 110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를 포함한 천안논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외주업체에 채용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논산·아산·천안·공주 지역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과 부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직접고용과, 원청 직원과의 임금차액 3년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20년 3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수납원들이 천안논산고속도로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영업계획에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직급별 담당업무, 각 영업소 및 시간대별 인력 운영, 근무방법, 채용계획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이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측이 업무 관련 다양한 지시를 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하고 관련 보고를 받기도 했으며, 외주업체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 외에 독자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봤다.

다만 ‘일반직군 G3’ 직급에 해당하는 원청업체 직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원청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소송 제기자 중 3명에 대해서는 정년인 60세를 지나 소송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조성산 희망노조 천안톨게이트지부장은 “직접고용 판결은 당연하다”며 “원청 직원과의 임금차액 지급을 인정하지 않아 아쉬운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임금차액 상당액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본질적으로 동종 유사업무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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