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선고를 기다리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택채용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발탁채용과 비정규직지회 분열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지엠은 1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했던 해고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발탁채용을 진행 중이다. 직접생산공정이란 차량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 컨베이버벨트 공정을 가리킨다. 한국지엠은 지원자 중 65명을 선발해 창원공장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일하게 할 계획이다. 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속연수 인정과 위로금 액수 등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이 1차 발탁채용 당시 제안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4월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한정해 260여명을 발탁채용했다.

한국지엠은 발탁채용과 관련한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명에게 연락해 지원의사가 있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회는 “발탁채용은 조건이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불법파견 소송 취하라는 것만 봐도 본질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 아닌 처벌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 힘 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 대법원 불법파견 소송 선고를 기다리는 인원은 147명(간접생산공정 포함)으로 회사가 선정한 발탁채용 대상자 200여명 중 적잖은 인원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부는 “한국지엠의 저의는 비정규직지회를 차별적인 기준으로 분열시키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쪽은 “지난해 4월 발탁채용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라며 “창원쪽에 신차가 투입돼 올해부터 생산이 늘어나 (필요한) 인원수요를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는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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