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13일까지 전부개정을 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위기와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연대회의에는 교수노조와 비정규교수노조, 국공립대교수노조를 비롯한 7개 연구자·교수 단체가 속해 있다.

총괄 발제를 맡은 김명환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을 지목하며 “당장 철회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고등교육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할 4대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회연합회 이사장 역시 “대학 설립·운영 기준을 낮춰 유휴재산을 만들어 줄 테니 재정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황당한 아이디어”라며 “대학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대학 운영에는 부정·비리와 횡령이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할 기관과 ‘대학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인철 국공립대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지역의 위기, 재정의 문제, 국립대학의 운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부재하는 다양한 문제로 국립대학의 위기가 찾아왔다”며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지위를 규정할 국립대학법 제정과 장기적 고등교육 정책을 고민할 고등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장은 “대학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관리규정조차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교육부 관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실”이라며 “통합적인 대학법, 혹은 사립대학법과 국립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의 설립 목적, 대학의 권리와 의무, 법인 및 운영체제, 국가의 재정 지원과 통제 범위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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