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8일 오후 발족을 알리고 첫 회의를 했다.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 자리에서 자문단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조 설립신고 제도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문단을 만들었다. 8일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이다.

자문단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교수 8명, 공인노무사 1명으로 구성했다. 노사는 없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1조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와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협의의 ‘기본값’이다. 그런데 자문단은 노동자와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를 배제한 채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을 다루는 기형적인 논의 구조다.

교수·노무사로 자문단 구성해 놓고
노사 참여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공동단장으로 김덕호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가 위촉됐다. 조준모 교수는 인사말에서 “이중구조 원인에는 대기업 내 담합적 노사관계 비용을 하청근로자에 전가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 원청 노동시장의 핵심 인사이더인 ‘핵인싸’들만의 이익추구로 국민상식에 벗어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현 시점에서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경사노위에서 논의조차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자문단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쟁점을 논의하고 정리하면 향후 노사 참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도중이라도 노사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언제든지 공식의제로 전환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를 구성하는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전문가로만 구성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노사정이 의견을 모으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처음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사 없는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대체근로·부당노동행위 개선? 사용자 편향적 의제

의제도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문단에서는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노조 회계 △원·하청 노사관계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지원·협력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총이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넸던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 6개 분야 30개 과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자·사용자 정의 확대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은 아예 배제한 점도 ‘사용자 편들기’ 의혹을 짙게 한다.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자문기구와도 중복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의심하는 노동부는 지난달 1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노조 회계 운영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관계 제도·관행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와 힘의 불균형성, 노조의 민주적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등 다섯 가지 의제를 위원들이 각자 맡아서 발제하고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한다. 김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입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사노위는 “자문단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추가 개혁과제로 언급한 △노조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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