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사용자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괴롭힘 방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견해를 밝힐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을 통한 형사상 처벌로 구제받던 것을 노동관계법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조직의 문제로 보고, 조직내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조치를 사용자가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공정한 것인지 논란을 낳게 된 배경이다. 괴롭힘 당사자가 사용자일 때 피해 노동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 힘들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지난해 4월 근기법 개정으로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에 의한 괴롭힘이 있으면 정부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직장내 해결’이라는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노동부를 찾고 있다. 2020년 5천823건이던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2021년 7천74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4천698건에 이른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노동위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노동위법을 개정해 노동자·사용자가 노동위에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노동위는 조사를 통해 이를 판별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한 조사보다는 국가기관에서의 공정한 조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노동위를 통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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