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조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로 일몰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법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일몰 기한 연장이 아닌 국고지원을 영구화하라는 주문이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는 손을 놓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네 번 일몰 연장을 했는데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규정은 일몰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7년 법에 정부의 한시적 지원 조항이 생긴 뒤 총 네 번 일몰 연장을 거듭했다.

노조와 운동본부는 국고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수입으로만 운영될 경우 보험료는 국민 1명당 월 2만원 정도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국민들은 민간실손보험에 의존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 의무와 보장성 강화 같은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모호한 정부 지원 관련 법 조항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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