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사업장의 근로기준 준수 여부나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칼끝을 노조에 겨눴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 노동부는 “그간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노동부 누리집(moel.go.kr)으로 접속 가능하다.

노동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신고센터 감시 대상은 주로 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은 기존에 운영하는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가 있다. 이번에 새로 개설한 신고센터에서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신고를 접수받는다.

노동부는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 해산이나 단체협약 시정, 쟁의행위 중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하면 ‘부조리 신고’라는 미명하에 노동부가 노조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노조를 싸잡아 부패집단으로 여론몰이 한다는 비판도 높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3월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을 비롯한 17개 사업(1천244개 민간단체, 2천342억원)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통합하는 정치방침을 정하자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지원을 일부 중단해 중앙법률원·중앙연구원 등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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