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체불임금 9억8천200만원과 불법적인 포괄임금약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사장 선임을 앞두고 대표이사에 흠집내기”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0일 “MBC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9억8천200만원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사합의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수준보다 못하게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계약직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천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MBC는 반박했다. 다음달 말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인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보도로 정부·여당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탓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2017년 MBC 파업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작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다. MBC는 “수사가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노동부가 처음부터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문제는 15년 전부터 노사합의로 실시한 제도로 일방적인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대신해 매년 일정한 연차를 누적해 5년 단위로 장기간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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