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대학과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의 쉴 공간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과 아파트 10곳 중 4곳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갖춰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에 따라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 279개 사업장의 44%에 해당하는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대학 10곳과 아파트 2곳으로 확인됐다.

122개 사업장(대학 82개·아파트 40개)에서는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바닥 면적의 경우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미터 이상이다. 온도는 18~28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만들어 적발된 경우가 24건(9.2%)이었는데 모두 최소 바닥면적 기준이나 높이 기준에 미달했다.

또 휴게시설에 물품 및 청소용품을 보관·적재하거나 전자장치가 설치돼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19건(7.3%), 휴게시설이 너무 멀어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5건(1.9%) 적발됐다.

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했다.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도입 초기라 해도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며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병행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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