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보보안을 이유로 콜센터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근무시간 중 수거한 OK금융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9일 OK금융그룹이 “고객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회사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소속 직원의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사업장 모든 직원이 휴대기기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OK금융그룹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모든 직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것은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 통신기기가 아니라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생활필수품”이라며 “OK금융그룹이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K금융그룹은 보안을 이유로 콜센터 노동자가 출근시 휴대전화를 별도의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았다. 콜센터 노동자는 출근 직후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넣고 잠근 뒤 업무를 한다. 급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탓에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뒤늦게 접하는 등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는 6월9일 국가인권위에 해당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8월9일 OK금융그룹에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직책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종업계에서 휴대전화 보관함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한 저축은행은 운영하다 규정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OK금융그룹은 권고를 받아들여 차별을 시정하기보다 휴대전화 수거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택했다. 인권위 권고가 직책에 따른 차별 시정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거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회피한 셈이다.

봉선홍 지부장은 “현재 일부 노동자가 불복종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제기했는데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고를 참조해 올바른 결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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