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피 묻은 빵을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부른 SPC그룹 계열사 산재 사망사고는 무수한 법 위반의 결과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PL 평택공장 노동자 끼임사고 후속조치로 SPL그룹 18개 계열사를 기획감독한 결과 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식품혼합기 40대는 노동부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쓰였고, 노동부는 이런 현장을 적발해 모두 사용중지 조치했다.

27일 노동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를 보면 12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 등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성능이 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는지 제조·수입자가 확인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와 방호장치 없는 리프트도 가동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함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노동부는 26개 사업장 공장장 등 대표를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곳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았고, 6곳은 안전담당자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곳은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돼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고도 5건이나 됐다. 도급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곳도 네 곳이다. 노동부는 39곳 사업장에 6억1천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산업안전보건감독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 등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도 합동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총 12억원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일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일로 대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도록 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서면으로 건강진단 필요성을 안내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시정명령 101건, 과태료 7천260만원 부과, 사법처리 2곳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감독 과정에서 SPC 계열사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감독 일정과 내용을 촬영한 뒤 SPC계열사 직원들의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독 방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고,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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