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조선소 특정활동(E-7) 비자 입국과 관련해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한 베트남 노동자 1천123명 중 142명의 노동자가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인원 구제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관리국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7 비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베트남 해외노동관리국은 지난 13일 4개 현지 송출업체가 모집한 베트남 용접공 142명의 E-7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42명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용추천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하고, 수요업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고용추천공문을 검토 후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베트남 용접공 1천123명은 지난 7~8월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했지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송출업체(기관)확인서를 받지 못해 입국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와 베트남 정부의 승인 없이 현지 인력을 모집한 송출업체가 적발돼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9개 업체 중 일부 송출업체는 지난달 베트남 정부에서 1년간 영업정지와 벌금 5천만동(VND, 275만원 수준)을 부과받는 등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현지 기량검증 통과자의 국내 입국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했고 베트남 정부가 1천123명 중 서류 등을 재확인 결과 142명의 인력을 승인한 것이다. 142명이 입국하면 94명은 현대미포조선, 28명은 삼성중공업에서 일한다. 그 외 20여명은 새봄산업·성윤ENG 등 조선업체에 소속돼 일할 예정이다. 이들의 비자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임금은 268만4천원과 270만원으로 예상된다. E-7 비자의 경우 전년 국내총소득(GNI) 80% 수준의 임금(월 262만원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베트남 (용접공이) 입국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입국하면 사내협력사에 소속돼 일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천100여명이 대상인데 베트남 노동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협회로 요청한 근로자 자격·경력·연락처가 모두 접수되지 못했고, 노동부에서도 서류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140명 정도가 승인된 것 같다”며 “각 송출업체 기량검증 합격자 중 소수만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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