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강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형사 고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권 초기부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난 7월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인력 축소를 지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77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출자지분 등 14조5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이나 공공기관운영위의 자산 매각 결정은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공공기관 운영에 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자쪽 설명이다.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운영위도 정부위원 6명·민간위원 4명이 참석해 자산 매각 계획을 의결했는데, 공공기관운영법 10조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발인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에 속한 5개 산별노조·연맹으로 추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고위 공무원 4명을 피고발인으로 지목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에서 민간위원 과반수를 보장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고발은 기재부 장관의 전횡을 문제 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이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남기 원하는 공공노동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지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근본적으로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효율화 계획, 경영평가 편람으로 공공기관 경영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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