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소송대리인단이 13일 발족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민변 변호사 34명으로 구성됐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26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장과 유최안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등 5명의 조합원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 조합원들이 조선업 불황기 줄어든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1도크를 점거했는데, 이로 인해 배의 진수가 늦어지는 등 업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손해액 계산식대로 1년을 계산하면, 지난해 매출액보다도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우조선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혐오, 불인정, 말살 정책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소장을 보면 불법인 이유가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며 “불황기 때 대거 삭감된 임금 정상화는 원청 없이 불가능한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대우조선해양이 노동관계법의 직접고용 원칙에 위반해 탈법적인 하청생산구조를 확대한 실태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법체계가 보장하는 정당행위임을 밝힐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열악한 근무조건하에 근무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을 파업 책임으로서 소구하는 것은 명백한 소권남용으로서 우리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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